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정리
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1. 소득기준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가 해당됩니다.
- 생계급여 수급자
- 의료급여 수급자
- 주거급여 수급자
- 교육급여 수급자
☑️ 단, 세대 내 어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어도 신청 가능
2. 세대원 특성기준
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자격을 충족합니다.
- 노인: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: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
- 한부모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
- 소년소녀가정: 「아동복지법」상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
3. 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32조의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
4.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대상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연료비 지원을 받은 세대 (2025년 10월~)
- 2025년도 연탄쿠폰 수령 세대 (한국광해광업공단 발급)
※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위 항목을 신청할 경우
→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지 처리 후
→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✅ 요약표
| 구분 | 자격 기준 |
|---|---|
| 소득 |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|
| 세대원 특성 |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, 소년소녀가정 등 |
| 제외 대상 | 보장시설 입소자,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 세대, 연탄쿠폰 수령 세대 |
